北 지령받아 간첩활동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들 “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해”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8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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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오는 29일 진행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A씨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록 열람등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증거기록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간단한 의견만 주고받으며 마무리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재판부에 “없다”고 답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한 총책 등 주요 사건 피고인들은 대부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창원간첩단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국민차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 항고한 상태며, 나머지 사건은 아직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된 뒤 A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별다른 이유는 없고 증거에 따라 재판을 준비해 갈 것”이라며 “우선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진행된다.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피고인들은 북한과 수시로 교신하면서 민주노총 중앙, 산별·지역별 노조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지령에 따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을 조직원으로 포섭 시도하는 등 지휘부와 핵심부서를 장악했다.

특히 A씨는 20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해 왔으며, 북한 공작원이 ‘혈육의 정’을 나눴다고 표현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정부투쟁, 반미·반일감정 등을 조장하며 민주노총을 정치투쟁 선동에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특정 정당에 대한 악의적 여론몰이 등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주요시설 종사 노조원 등을 통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를 입수하고, 화성·평택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발전소, LNG저장탱크 배치도 등 비밀자료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 탐지·수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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