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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지정…발생부터 공판까지 ‘책임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23-06-08 10:38
2023년 6월 8일 10시 38분
입력
2023-06-08 10:37
2023년 6월 8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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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건축왕’ 등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이 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등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다.
전담검사는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고 사건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기소,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검경 공조 결과 수사 기간이 크게 줄었다. 수백억원대 갭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세 모녀 사건’ 수사에는 총 15개월이 걸렸지만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8개월), 구리 무자본 갭투자 사건(4개월) 등 갈수록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공소유지를 직접 담당한다.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구형에 미달하는 형량이 나올 경우 적극 항소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해 기소하고 새 증거를 발견하면 추가 구속과 공범 입건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회복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경합범 가중으로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한다.
공인중개사 등 핵심 조력자와 배후 공범을 적발해 처벌하는 한편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은 ‘범죄집단’ 법률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대검은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경찰·국토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그 중 288명을 구속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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