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준법투쟁 간호사에 부당해고·사직 권고…병원들 조직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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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7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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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 손펫말을 들고 있다. 2023.5.24/뉴스1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 손펫말을 들고 있다. 2023.5.24/뉴스1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입법 무산 및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협회가 7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해당 간호사를 도와 불법진료 강요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24/뉴스1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24/뉴스1
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황과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구체적인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였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개 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고,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

준법투쟁 참여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19/뉴스1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19/뉴스1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간호사는 351명이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방에 있는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고 했다.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간호사들에게 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탁영란 협회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 부회장은 “불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앞으로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강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회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해 간호사들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복지부의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을 권익위원회에 고발하고 정부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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