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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르쉐 만취운전 사고 후 사망한 동승자에 뒤집어씌운 20대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07 11:27
2023년 6월 7일 11시 27분
입력
2023-06-07 11:23
2023년 6월 7일 11시 23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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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사망한 동승자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시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포르쉐를 시속 약 160㎞로 몰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성 전주 나들목 인근을 달리다가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57%였다.
A 씨는 사고 직후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달아났다가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견됐다. A 씨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저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와 동승자가 완주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A 씨가 운전석, 동승자가 조수석에 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A 씨를 구속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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