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간인 학살, 외교로 풀 문제”…조사기간 연장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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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5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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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25/뉴스1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25/뉴스1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김광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외교적 협정 혹은 외교적 사안으로 처리돼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화위는 전날(24일) 제55차 전체위원회에서 ‘베트남전 하미 학살’ 조사 개시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과거사를 다루는 국가 기구에서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2기 진화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1항·4호에 해당하는 1945년 이후 권위주의 정부 시기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이 부분이 해당하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권위주의 정부 시기의 인권 침해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해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진화해법의 조사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는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 ·실종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 및 조사의혹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등이다.

다만 해당 사건에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진화위가 아닌 법원에 의한 소송이나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제소된 모든 사안을 다 다루는 것을 목적 관행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의 포괄성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범위로 하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던 시대’…적대세력 사건 진실규명 우선 많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신청 건수가 적대세력 관련 사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데 비해 현재 결과적으로는 후자의 진실규명 건수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진화위는 이날 지난 2020년 12월10일부터 1년간 이뤄진 2기 진실규명 신청 결과 총 2만92건이 접수돼 앞선 1기(1만860건)보다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청된 사건의 유형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9957건(49.6%) △적대세력 관련 사건 3885건(19.3%) △기타 비해당 2692건(13.4%)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2435건(12.1%) △확정판결 사건 453건(2.3%) △3·15의거 339건(1.7%) △항일독립운동 129건(0.6%) 순이었다.

반면 현재까지 진실규명으로 종결된 사건이 많은 수로는 △적대세력 465건 △집단희생 332건 △항일독립·해외동포사 3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 희생자가 먼저 다수가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1950년에서 1960년에 희생된 분들은 침략 세력에 의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었니 기록할 수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살자라든지 피살자 조사 등이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록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비록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당시 정확성이 높다면 참고인들의 진술 근거 등을 첨부해서 희생자 지정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실효성·형평성 보장이 현안 과제

김 위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남은 과제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 후 다시 법원 소송으로 가는 불편함을 없도록 하기 위해, 또한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된 분들도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보상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배·보상 입법 추진 및 진실규명 업무 협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진실규명결정 배·보상 입법 △권고사항 이행관리 △진실규명 피해자 지원방안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2023년 구술채록 사업 △현지조사 지원 협조 등 6개 안건이다.

또 과거사법 개정을 통한 조사기간 연장 추진 계획도 밝혔다. 2기 조사기간은 3년으로 1기(2005년 12월~2010년)보다 짧은 반면 조사 신청 건수는 두 배 가량으로 늘었다. 조사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종결 처리되지 못한 1만3000여건 65%의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1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의 활동이 과거의 잘잘못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자는 것”이라며 “역사적 진실의 토대 하에 대한민국이 보다 화해하고 통합된 미래를 함께 나아가자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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