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5일간 불법진료 1만건 넘어…불법지시, 교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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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4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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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5.19/뉴스1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5.19/뉴스1
대한간호협회는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지난 5일간 총 1만2189건의 불법진료 사례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간협은 이날 회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간협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순이었다.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8.7%(2648건)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간협이 주도하는 준법투쟁과 관련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는 복지부가 수행하고 관련 협의체에서 숙의된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데 대해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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