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기한없는 연장…경찰대 폐지 결론 또 연기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3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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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개혁 등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추가 논의를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했다. 경찰대 존폐 여부가 9개월 가까이 결론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위원회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활동을 종결하기로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9월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한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당초 지난 3월5일에서 3개월 연장된 내달 5일까지였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는 마무리 시점을 정하지 않고 의결에 따라 종결하기로 결론 냈다. 논의가 완료된 권고안은 선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그간 회의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 개혁 ▲자치경찰 이원화 ▲현장치안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보완 등 안건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경찰대 개혁 안건과 관련해서는 졸업 후 시험 없이 경위로 바로 임용되도록 하는 자동경위임용제도와 경찰대 존폐 여부를 두고 협의를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현상 유지안과 자동경위임용제도 폐지안, 경찰대는 존치시키되 학사과정만 폐지하자는 안 등이 논의됐다. 자동경위임용제도의 경우 청년들에게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는 점과 제도가 폐지되면 사실상 우수한 인재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함께 거론됐다.

로스쿨로 이탈하는 경찰대 졸업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액 장학금부터 임관 특혜까지 제공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도 이어졌다. 경찰대가 로스쿨 준비 대학으로 기능하게 되면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박인환 위원장은 지난 1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권고안을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추가 논의키로 결론지었다.

경찰대 개혁 논의 외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등 나머지 안건들의 경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권고안 발표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대 문제는 이견이 솔직히 아직도 팽팽한 편이다. 몇 대 몇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표결을 안 해봤는데 반반”이라며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 등 의견을 존중해서 연장하기로 했다. 길어도 아마 아주 연말까지 간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논의가 마무리된 안건을 중심으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논의 완료된 안건을 중심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략적이라도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은 모아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무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도입 경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 보고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공상추정제에 대해 경찰·소방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더 많은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 존속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다음 회의는 내달 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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