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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 가게 인근서 ‘불륜 하지 맙시다’ 시위 여성 무죄,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3 09:45
2023년 5월 23일 09시 45분
입력
2023-05-23 09:33
2023년 5월 23일 09시 3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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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무죄 판결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A 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라고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켓에는 불륜 대상자가 B 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B 씨가 있는 건물에는 B 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 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아니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A 씨가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또한 A 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 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와 B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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