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트지 떼지만…“청소년 담배 광고 노출 대책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2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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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가리던 불투명 시트지를 떼게 된 가운데 무분별한 광고 노출로 인한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다음달까지 편의점에 붙인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하도록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정부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시트지를 붙인 뒤에도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는 등 정책 효과는 없고 편의점 범죄만 늘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꾸준히 편의점 관련 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투명 시트지로 인해 내부 상황을 바깥에서 알 수 없어 불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7년 1만780건에서 2021년 1만548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2011년 12.1%에서 2021년 4.5%로 전반적 감소 추세이나, 시트지 부착 전후로 비교하면 2020년 4.4%에서 2021년 4.5%로 도리어 소폭 늘었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쪽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1)씨는 “시트지를 떼면 일단 전보다 안심이다. 무슨 일이 생기도 밖에서 알 수 없다는 게 은근 걱정이었다”며 “밖에서 담배 광고를 못 보게 한다고 금연이 될까”라고 반문했다.

시트지 부착 뒤 도리어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기 쉬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021년 8~11월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매 용이성 비율’은 2020년 67%에서 2021년 74.8%로 늘었다.

다만 반투명 시트지는 제거하되 청소년의 무분별한 담배 광고물 노출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의점 내부에 담배 광고와 금연 광고를 동시에 붙이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담배 광고, 진열 금지를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2005년 비준한 만큼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FCTC 권고로 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금지한 나라는 111개국, 담배 진열을 못하게 한 나라는 86개국으로 확인되나, 한국은 판매점 내 광고와 진열에 별다른 제한이 없이 광고의 ‘외부 노출’만을 규제하고 있다.

대한금연학회 이사인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사문화된 법을 40년 뒤에 맞추려고 하니 생긴 해프닝”이라며 “FCTC 가맹 당사국임에도 법 개정을 하나도 하지 않다가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청소년 흡연 예방에 진짜 의미있고 효과적인 정책은 담배 광고를 못 하게 하고 진열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업계 반발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담배 진열과 광고를 제한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 등이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반경 50~200m 이내 담배판매점의 담배 진열이나 광고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문심명 국회 입법조사관은 “담배업계나 편의점의 광고 수익 등 구조로 보면 현실적으로 전면 금지는 쉽지 않다”며 “일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점진적으로 편의점 내부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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