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선생님 연간 수백명…교권보호법은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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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4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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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뉴스1
서울의 한 초등학교. 뉴스1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사가 연간 수백명에 달하지만 이른바 ‘교권보호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총 14건 발의됐지만 처리된 개정안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처리된 1건의 개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라 ‘교권 보호’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과 함께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 개정을 요청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부문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와 많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그리고 교원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려면 즉시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수업 중에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지금 학교의 현실”이라며 “두 개정안은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1월 전국 초·중·고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국감을 앞두고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2021년 1년 동안 교원에 대한 학생의 상해·폭행은 231건,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200건 발생했고, 성폭력 범죄도 65건에 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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