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땐, 모든 세입자 동의해야 우선매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Q&A
‘사기의도’ 입증돼야 피해자 인정… 동탄 오피스텔은 제외될 가능성
임대매입 대상 제외된 근생빌라… 정부, 매입기준 완화 검토중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까다롭고 일부 기준은 모호해 피해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 동아일보DB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까다롭고 일부 기준은 모호해 피해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 동아일보DB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주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지만 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법 설명회 등에서 나온 답변 등 관련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법은.

“임차인이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시도 기초조사와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이 법이 제정된 후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최대 두 달 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발생한 약 290실 오피스텔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

“‘전세사기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 동탄 사례는 임대인 부부가 ‘세금 미납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알려지게 됐다. 전세사기 의도보다는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탄과 구리 사례는 인천 미추홀구와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은 기준이 추상적이다. 지원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요건이 모호한 것은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경우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국토부 위원회가 개별 상황마다 유연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청약에 당첨됐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갖췄다면 청약 당첨자라고 해서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주택자도 마찬가지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해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다.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면 피해 보는 세입자가 여럿인데, 건물의 우선매수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 총 10명의 세입자 중 A가 우선매수권을 쓰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9명의 세입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제도는….

“기존 전세대출을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에 갚은 뒤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방식이다. 하반기(7∼12월)부터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도 해당된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 이용할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대책 전 이미 낙찰받은 경우는….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매입임대는 매입 기준이 까다로운데, 이번에 달라진 게 있나.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는 어떻게 되나.

“현재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임대주택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긴 건축물이라 매입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거주자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해진다면 매입 관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세사기#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다가구 전세사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