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보증금 70억 가로챈 일당,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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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5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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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깡통전세’로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 씨(51), C 씨(47)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 B 씨와 C 씨에게는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 범행으로 취득하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할 계획이 없었고 임대차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등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안 했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분양대급 지급을 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한다”며 “해당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년여간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으로 2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챙겼다.

A 씨 등이 소유한 주택은 3400여 채에 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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