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역풍에 여론수렴 나선 고용장관 “보완방안 강구”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5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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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보완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를 만나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공고히 하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주69시간 보완 지시에 고용부가 의견 청취와 소통을 약속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 장관도 이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개편안에 대해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기반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1주 단위 규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개선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개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잇따르면서 ‘포괄임금=공짜야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함께 논의하는 이유다.

이 장관도 이날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에 그간 현장은 포괄임금을 활용해 대응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이 만연하면서 공짜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라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해 근로시간을 스스로 단축하게 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또 “포괄임금 문제의 해결과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당초 오는 16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함에 따라 포괄임금 대책도 잠정 연기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 후 이를 종합해 포괄임금 대책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법,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향후 개편안 보완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MZ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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