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외상 없이 숨진 아내…CCTV에 수상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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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9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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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새벽 강원 동해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8일 새벽 강원 동해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육군 부사관이 몰던 차가 사고나 동승자인 아내가 숨진 가운데, 아내 죽음에 다른 범행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8분경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A 씨(47)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41·여)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자 A 씨는 다리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으로 확인됐고 숨진 동승자 B 씨는 A 씨의 아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숨진 B 씨에 대한 검시를 진행했다.

검시 결과 B 씨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한 큰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중인 경찰은 A 씨가 사고 전 차를 타고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과 A 씨가 차량 조수석에 모포로 감싼 ‘특정한 물체’를 싣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사경찰은 교통사고 외 다른 범행 여부에 대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밝힐 수 없다”며 “또 다른 CCTV 확보·분석, 사망자 부검을 통해 추가 조사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A 씨 소속 부대 관계자는 “운전자가 소속 부사관인 부분 등 신병은 확보한 상태”라며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사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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