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 원 대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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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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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 씨는 쌍방울 그룹 자금 전반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배임·횡령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다.

김 씨는 2019∼2021년 김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등 비상장회사의 자금 53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회사가 업무상 보유 중인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수차례 수표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한 뒤 여러 계좌를 거쳐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김 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4년∼2022년 허위 직원에 급여 지급 등 계열사 자금 54억 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는다. 또 2018∼2019년 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전 회장과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 등과 해외로 도피했다가 그해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돌입했으나, 지난 2월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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