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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징계’ 치안감, 2심서 “징계 취소…직무 관련성 없어”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23 10:53
2023년 2월 23일 10시 53분
입력
2023-02-23 10:52
2023년 2월 23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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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승한·심준보)는 이모 치안감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2심에서 지난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치안감은 지난 2021년 4월 코로나19로 사적모임 등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강조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조폭 출신 사업가 A씨에게 골프·식사를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골프장 이용료와 저녁식사 비용으로 약 9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치안감은 방역수칙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 해 5월 국무총리 소송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정직 기간만 2개월로 줄어드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이 치안감은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자신은 A씨 등과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고 단순 사적 모임을 연 것에 불과했으며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은 사적 모임 금지가 아닌 자제를 요청한 것인 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임에도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이 치안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접대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이 치안감이 장래에도 높은 직책에서 각종 수사지휘를 맡을 가능성이 있고, A씨는 2021년 3월까지 경찰에 관심조폭으로 등록돼 있어서 경찰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가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거나,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치안감은 사건 당시 교육,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A씨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관심조폭 명단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추상적 기대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치안감에 대해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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