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여성 직장 동료가 나눈 다정한 대화만으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공무원인 남편은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오는 사람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야근할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면서 점차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야근하는 날이 점점 많아져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직장으로 직접 찾아갔지만 남편은 없었다.
A씨는 “두 사람은 서로의 직급을 부르고 있었지만 직장동료 이상의 분위기로 오랜기간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며 “회식이라고 했던 날도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털어놨다.
“남편과 직장동료가 나눈 메시지가 외도의 증거가 될 수 있냐”는 A씨의 물음에 송종영 변호사는 “우선 이혼이 되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오피스 와이프나 외도는 민법 제840조 1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인정되려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 정도는 해당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증거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이혼 사유는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단순히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해’라든지 ‘보고 싶다’ 아니면 ‘여보’, ‘자기’ 등의 호칭이 있다면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오히려 역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의부증으로 몰려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어진 사연만 갖고는 단순히 친밀한 문자를 여러 차례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며 “내용을 봤을 때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애정표현이 있다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