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반려동물 땅에 묻으면 안 된다…10명 중 4.5명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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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1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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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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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사후 대처법과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3%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내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9.1%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30%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62개소 중 32개소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대형동물 장묘 비용이나 장례용품 비용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장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23.3%는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의 피해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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