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항소심…내년 2월1일 반환 여부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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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한 재판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일본 대마도 관음사(쓰시마 간논지) 측이 계속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불상의 반환 여부가 내년 2월 결정된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4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인 관음사 측은 “법인을 취득하기 전 관음사는 권리 능력이 없었다”라며 “법인으로 성립된 이후부터 일반적인 취득시효가 적용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으로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관음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사람과 설비 등 차이가 없어 동일한 종교법인격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인 부석사 측 변호인은 “해당 불상이 왜구 침략에 의해 탈취됐다는 것이 학계에서도 현재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석사 역시 이렇게 주장하며 탈취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피고 측인 검찰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일본 측 자료를 입수, 번역 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충분하다고 판단,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국제적 의미에 대해 원고와 피고, 재판부가 다 잘 알 것이며 문화재가 반환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고 이에 발맞춰 가야하지 않나”라며 “선조들의 유산이 돌아오게 됐는데 또 잃는 것은 가슴 아프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인 검찰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며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약 1년의 심리 끝에 2017년 “불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부석사 소유가 인정돼 보관 중인 만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한 정부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중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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