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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일어나면? 탁자밑 몸 보호 우선…흔들림 멈춘 후 밖으로
뉴스1
입력
2022-10-29 13:21
2022년 10월 29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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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제공)
29일 오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지진시 지진행동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이 안내돼 있다.
먼저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다.
화재에 대비해 가스와 전깃불을 끄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한다. 흔들림이 멈춘 후 밖으로 나간다.
지진 발생으로 유리 조각 등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을 꼭 신고 이동한다.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밖으로 나갈 때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해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대피한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돼 다칠 수 있으므로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한다.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간다.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제공)
장소에 따라서도 행동 요령이 다르다.
극장이나 경기장에 있다면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잠시 동안 자리에 머무른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한 곳으로 갑자기 몰리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으로 대피한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면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구조를 요청한다.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비워둔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는 열쇠를 꽂거나 놓아둔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한다.
산에 있을 때는 급한 경사지를 피해 평탄한 곳으로, 바다에 있을 때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몸이 불편한 경우는 주위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유모차 보다는 아기띠를 사용하고, 안거나 업더라도 반드시 신발을 신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헤어지지 않도록 아이의 손을 잡고 대피한다. 어린이의 경우 행동요령을 알고 있더라도 필요한 행동을 말해주며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한편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운동장, 공터 등 구조물 파손과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외부대피장소인 ‘지진옥외대피장소’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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