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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뉴시스
입력
2022-10-27 12:01
2022년 10월 27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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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배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관계자와 공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취합해 당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이 정한 방식을 벗어나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원은 자신의 지지자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배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배 의원 등이 체육대회 등에 참석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검찰은 의심했다.
1심은 배 의원과 인천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의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결했다. 이 외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면소로 판단했고, 당내경선 관련 금품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면소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해서 배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입당원서의 증거능력과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다퉈졌다.
우선 입당원서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인천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배 의원을 위해 처리한 입당원서를 작성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확대된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위해 공무서 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개인정보보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또 경찰이 입당원서 작성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해 진술서를 받은 경우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수사에 관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면 명칭이나 작성장소를 불문하고 진술서에 포함된다고 처음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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