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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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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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환은 작년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전주환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이 두 사건으로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던 지난달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검거된 전주환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 당시 전주환은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느냐”며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에 (살인) 사건이 걸려있다. 사건을 병합하기 위함도 있고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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