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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일병 사건 국가 책임 없어”…유족 “사법부, 진상규명 의지 없다”
뉴스1
입력
2022-10-04 11:59
2022년 10월 4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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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1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 사건 사인 은폐·조작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2.6.15/뉴스1
2014년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 행위에 한달 여간 시달리다 숨진 윤 일병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사법부가 판단하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고(故) 윤승주 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부인했다”며 “국가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가해자 이모 병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2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지난 6월22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이 병장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 등은 앞서 정부가 사건 초기에 근거 없이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알리고 수사서류 열람 요청도 무시해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일병의 사인이 추후 다르게 밝혀졌다 해도 군수사기관이 진상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였다”며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대법관들도 사건도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은 사인 조작에 대해 단 한번도 사과받은 적이 없다”며 “진실 앞에 게을렀던 사법부 역시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위원회에서 밝혀지지 않더라도 다른 과거사위원회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대법원은 다를 줄 알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심리를 해보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군대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원인조작하려고 한 게 별일 아닌 것이라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16년 8월 징역 40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재수사 결과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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