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채썰기 연습 사진 보내라” 조리사 괴롭힌 영양사…인권위 “인격 침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28 12:41
2022년 9월 28일 12시 41분
입력
2022-09-28 12:41
2022년 9월 28일 12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매일 채썰기 연습하는 사진을 보내게 하고 폭언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중학교장에게 지난달 17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A중학교 조리사다. B씨는 같은 학교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과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하는 사진을 보내게 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또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 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영양사는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위생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 조리사 배려 차원에서 권유했고,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영양사가 근무 외 시간에 조리사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휴식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우울감과 불안을 호소했고, 진료 결과 스트레스 상황 반복 및 증상 지속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영양사가 퇴직했으나,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A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셔틀콕 때리기 25년, 체중도 25년째 75kg… 다이어트 필요 없죠”[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학 캠퍼스에도 실버타운 들어서나? 고령화시대 새 먹거리로 주목[황재성의 황금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하이브-민희진 ‘초유의 사태’ 원인은 ‘멀티레이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