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보법 7조는 위헌”…헌재에 의견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4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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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위헌소원 심리를 앞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인권위는 14일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시를 받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경우, 이를 위한 목적의 단체에 가입한 경우, 이를 위한 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그리고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헌재가 국가보안법 7조를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더욱 폭넓게 존중될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검찰이 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는 총 160명인데, 특히 7조 위반이 94명(58.8%)으로 절반이 넘는다.

헌재는 1990년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일부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7조를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헌재는 오는 15일에도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소원 등 11건을 병합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국가보안법 7조는 8번째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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