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119 신고시 코로나19 확진여부 관계없이 의료기관 신속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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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9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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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022.8.26/뉴스1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022.8.26/뉴스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등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소방관서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소방청(청장 이흥교)으로부터 ‘22년 추석 연휴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소방청은 보건당국(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또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119로 신고되는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담구급대와 관계없이 근거리 구급대를 우선 출동시키는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19로 신고하면 코로나19 확진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긴급 치료가 필요한 심정지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구급상황관리센터(전국 19개소)’가 최적의 이송병원을 선정해 해당 병원 고지 후 이송하기로 했다.

소방청(소방본부) 노력만으로 중증 응급질환 주요증상 환자 또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 응급환자 등에 대한 이송병원 선정이 어렵거나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시·도별로 구성된 응급대응협의체(응급의료기관, 시도소방본부, 보건소 등) 기관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긴급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119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임시수보대(신고접수기기) 37대를 증설하고, 상황관리요원 150명을 보강해 빈틈없는 119구급상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현장 구급대원에 대한 중증응급환자 등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하는 119 응급 의료상담·안내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지도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재택치료자 편의를 위해 시도별 △원스톱진료기관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병·의원·조제 가능 약국·처방 및 조제 가능 보건소 △특수병상(소아·분만·투석) 가동병원 △의료상담센터 등 현황을 파악해 119로 요청하는 코로나19 관련 상담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재택치료 중 고열, 호흡곤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고, 일반진료·치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는 자차 등으로 가까운 원스톱진료기관 등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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