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0m 이하’ 건물높이 제한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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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발표

서울 동대문 일대가 6년여 만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는 등 도심 내 정비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개방형 녹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대신 ‘90m 이하’로 제한했던 건물 높이는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계획은 서울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한다.

이번 계획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수립한 보존 중심의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을 다시 검토하느라 재정비가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내놓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도심 활성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책이기도 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쇼핑몰이 밀집한 동대문 일대는 ‘정비구역’ 전 단계인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 일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6년 해제됐다.

도심부를 정비할 때는 대지의 30% 이상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그 대신 줄어든 밀도를 보전해 주기 위해 ‘90m 이하’로 제한한 건물 높이를 풀어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방형 녹지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 높이도 더 높이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셰어하우스 등을 도입하는 등 주거 유형 다양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상복합을 지을 때 주거 비율에 따라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는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업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도심부 외 지역 중에는 △영등포 △청량리·왕십리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한 뒤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개방형 녹지#건물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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