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이 밀쳐 넘어뜨린 보육교사, 묵인한 원장…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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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7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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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한 보육교사와 이를 묵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11시 11분경 인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B 군(2)을 강제로 앉히고 몸부림치자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10여 분간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5일에는 점심식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B 군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12일에도 B 군이 점심식사를 거부하자 20여 분간 강하게 안아 억지로 밥을 먹이려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근무하던 어린이집 원장 C 씨는 학대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학대로 피해 아동은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 A 씨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려다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A 씨의 경우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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