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격리의무 해제 한 달 뒤 판단…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상조”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21일 13시 30분


코멘트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4주 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답변을 유지했다.

김유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격리 의무가 없는 2급 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쉽지 않아 잠정 4주간의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정비하고 위험도를 평가한 후 격리 의무를 전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4급 감염병 질환으로 격리 의무는 없지만 감염되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인플루엔자(독감)를 예로 들면서 “격리 의무 해제와 위험도가 낮은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격리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족과 학교·직장 등의 위험 차단 조치는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격리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답했다.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 해외 사례가 있지만, 이는 감염 차단 목적 보다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단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분야에서 BCP(사업연속성계획)가 시행 중이고 정점을 지나 사회활동도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위험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런 상황은 신종 변이 발생이나 방역상황이 변화하면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김 팀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이 좁으면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실외라 실내보단 (감염 위험이) 덜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할 주요 기준은 유행 상황 동향, 미래 위험에 관한 것”이라며 “이동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변이 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해외는 실내 마스크 해제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는 시기상조로 본다”며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도록 상당 기간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