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일모직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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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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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기간이 만료돼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503일 만에 석방된 문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아왔다. 2018.5.15/뉴스1 © News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기간이 만료돼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503일 만에 석방된 문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아왔다. 2018.5.15/뉴스1 © News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 확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두 사람은 곧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2017년 1월16일 구속 후 1년4개월만에 석방된 바 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에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한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또한 “특정기업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검사측 상고 모두를 기각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2017년 11월 2심 선고 이후 특검과 문 전 이사장, 홍 전 본부장 모두 상고해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이날 판결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지 4년 5개월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공판만이 남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제기·유지를 맡아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78조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검 사퇴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후에 특검이 사퇴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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