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 떨어져…해제 조치 필요한 시점”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6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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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News1
6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News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해제수순에 들어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기간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면 18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는 방역조치를 사실상 폐지하는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이 예고되고 있는데, 엔데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현행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현재 (유행) 상태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할만한 수준의 위험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피해를 계속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다시 복원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나타나면 그 상황을 평가하면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고 해서 엔데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손 반장은 “엔데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문적인 용어로서 개념정의가 상당히 넓다”며 “어떤 상태를 엔데믹으로 볼지는 학자들마다, 그 정의들 마다 상당히 넓게 달라진다. 따라서 거리두기 해제를 반드시 엔데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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