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되는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도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5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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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고, 배우자와 자녀 외 형제자매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남겨주도록 하는 유류분 권리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다.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미혼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자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시 양육상황·능력 외에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환경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 가사조사관이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 역시 신설했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별다른 유언 없이 그 형제자매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현재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 이뤄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을 바탕으로 1977년 도입돼 내려왔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보다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를 부양하는 경우도 적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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