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셀프’ 증액 64억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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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3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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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 64억여 원을 반납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재직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 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면 8000여만 원도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51억여 원을, 2심은 37억 원을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6월 “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 6000만 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증액된 보수 182억 6000만 원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을 빼고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포함한 116억 7000여만 원을 선 전 회장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서 퇴직금 5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64억 7000여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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