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4월 5일 교무회의서 조민 입학취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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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2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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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이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오는 4월 5일 교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하며,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무회의에 앞서 부산대는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다.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교무회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자체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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