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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힘내라” 택시기사 어깨 툭툭 친 女, 강제추행 적용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3-15 10:54
2022년 3월 15일 10시 54분
입력
2022-03-15 10:36
2022년 3월 15일 10시 3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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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택시 기사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어깨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진 50대 여성 승객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50대 A 씨를 이 같은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0대 택시 기사 B 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운전석에 앉은 B 씨의 어깨 부위를 아래로 네 차례 쓰다듬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B 씨에게 “힘내라”며 어깨 부위를 쓰다듬자 B 씨는 “불쾌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A 씨는 신체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 없이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톡 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운전석 주변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있었는데 A 씨의 손이 그 아래로 들어와 B 씨를 추행했다”며 “A 씨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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