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자 “우리도 못할거 없지”…50억 부부사기단, 16년만에 잡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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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4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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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대 사기를 친 부부사기단이 16년 만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인 B 씨는 이미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해외 도주까지 했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부는 2006년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자 자신도 못 할 것 없다는 듯 범죄에 뛰어들었다. 재무 설계사 역할을 맡은 A 씨는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B 씨가 컨설턴트 역할을 하며 투자금을 관리해 돈을 빼돌려 2018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58억 500만 원을 받아냈다.

2018년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하자 부부는 이미 폐업한 업체 C사를 투자처라고 소개한 뒤 C사 명의로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하며 다시 투자자들을 속였다.

같은 해 12월 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도 이들은 “돈을 C사 재투자했는데 C사 측이 원금·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는가 하면, C사 측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A 씨는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아내 B 씨를 두고 페루로 출국해 지난해 6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된 A 씨는 국내에서 체포된 뒤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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