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19세 하향 추진…한국사 유효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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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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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1.12.27/뉴스1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1.12.27/뉴스1
현재 20세 이상인 5·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18~19세 수준으로 하향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해 채용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기존 20세에서 19세 또는 18세로 연령 제한을 낮추는 방안이 고려 중이며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이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이를 공무원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법령 개정 후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다만 2~3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경력 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담당 인사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채용 설명회를 하는 등 수시 채용 수요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또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8.2%에서 올해 목표치가 9.6%로 상향됐고 내년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장애인 구분모집·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고려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선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도 바뀐다.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이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한다.

또 유해한 환경 근무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에 대해 청구인이 공무상 재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해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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