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상발생 20일 후 전원 명령, 치료 중단 의미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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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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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코로나19 중환자와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모니터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코로나19 중환자와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모니터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정부가 증상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코로나19 환자 210명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서 나가달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치료 중단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전실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24일 거듭 해명했다.

우선 코로나19는 증상발생일이 20일 정도 지나면 전파력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따라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병상으로 옮기도록 해 치료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중환자 전담병상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210명이 20일 ‘코로나19 격리해제 장기재원자 전원명령서’를 받았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는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최대 재원기간을 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로 규정한 바 있다.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이에 대상자 210명 가운데 98명은 전원명령에 따라 전담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면역저하자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해당 환자의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나머지 22명은 명령서를 20일에 받기 전후에 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명은 행정상 오류로 증상발현일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21명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절차 © News1
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절차 © News1

중수본은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 치료와 격리를 위한 병상이다. 감염 전파력이 없어졌는데도 일반병상으로 전원, 전실 또는 퇴원하지 않는 장기재원자(격리해제자)가 많아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도 24일 브리핑에서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의미가 아니라,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다. 코로나 전담 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코로나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등 여러 병원이 병상 전체를 비우거나 일반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바꾸고 또, 일반 환자를 보는 의료인력을 코로나 전담인력으로 전환 배치해야 한다. 한정된 시설과 인력을 코로나에 집중하게 됐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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