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후에도 퇴원 거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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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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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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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음에도 계속 중환자 격리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는 치료비가 청구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해제 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금까지는 치료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했지만 이제부터는 격리해제 후에 발생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 병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병상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이다.

현재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가 해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 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 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의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 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 뒤 확진자,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총 4차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중환자 병상은 목표치인 1014개 중 54.2%, 중등증 환자 병상은 2358개 중 80.6%만 확충한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환자 병상의 경우 목표치의 83.0%, 중등증 환자 병상은 99.8%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재택치료를 내실화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의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량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선구매한 40만 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도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경구용 치료제는 입원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투약하도록 하고,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에서 집으로 약을 배송받아 투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담당 약국을 미리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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