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다시 유료’ 됐는데…요금소 철거 계획짜는 경기도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6일 13시 59분


코멘트
경기도가 일산대교㈜와 통행료 무료화 소소을 진행 중인 가운데 승소를 전제로 영업소 등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1월18일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는 모습. 2021.11.18/뉴스1 © News1
경기도가 일산대교㈜와 통행료 무료화 소소을 진행 중인 가운데 승소를 전제로 영업소 등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1월18일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는 모습. 2021.11.18/뉴스1 © News1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 발생하는 영업소·요금소 등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하지만 도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한 통행료 무료화 소송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는데 용역부터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되면 필요 없어지는 영업소·요금소 등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자는 취지다.

용역에서는 Δ일산대교 주변 도로와 시설 현황 조사 Δ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조사 분석 Δ사업소·요금소 등 도로변 유휴부지 활용사례 조사 Δ유휴부지 개발 및 활용방안 검토 Δ영업소 등 현 시설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 검토 등을 점검하게 된다.

문제는 도와 일산대교 측이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두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승소를 자신할 수 없음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일산대교 측의 운영권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지난 10월27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1월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도는 고양·김포·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 나섰는데 짧은 구간(1.8㎞)에 비해 지나치게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난을 샀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1000원이었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2차례의 통행료 인상이 이뤄져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차종에 따라 2400원까지 받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일각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일산대교 측이 이겼고, 본안소송에서의 승소를 자신할 수 없음에도 무료화 이후 조치를 벌써부터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자칫 수천만원의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도 측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통행료 무료화 시 발생되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용역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측에서 제기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지만 본안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본안 소송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는 이달 내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해 내년 2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용역비는 2200만원(부가세 포함) 규모다.

(수원=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