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도 시의회가 ‘부동의’ 예산을 통과시키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집행부가 집행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현실화되진 않았다.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예산안 의결이 부당하고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이를 거부한 뒤 과반수 출석·3분의 2 찬성으로 원안을 재의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재의결을 하지 않고 버틴 것이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해도 시장이 집행 안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의회가 재심의하지 않고 버티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새 시장이 집행하게 된다”며 “2010년 무상급식 사태 당시에도 시가 예산을 부동의했는데 그대로 뒀다가 박원순 전 시장이 와서 시행했다”고 전했다.
올해 안에 예산안 의결이 안 되고 해를 넘기게 될 경우 준예산(準豫算) 체제가 되지만, 시의회와 서울시 모두 준예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와 시의회 모두 이번 예산 전쟁의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을 공감하는 만큼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서울시 예산 실무 담당자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게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의원도 “예산 미집행 사태까지 되면 서로 손해이고, 시민들만 피곤해진다”며 “양측 모두 고집 피우지 말고 절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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