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폭행사망’ 계모에 아동학대살해죄 ‘정인이법’ 적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8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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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동구에서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올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3)을 때려 사망하게 한 이모 씨(33)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에 의해 사망한 이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은 법정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올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실시한 학대 고위험군 아동 합동점검에서 34명의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1년 간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거나 수사 이력이 있는 사례, 학대 피해로 시설 분리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등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현 능력이 없는 영아 등의 경우 학대 고위험군 아동으로 분류되기 어려워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살인 A 군은 신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반기마다 진행하는 학대 고위험군 아동 합동점검을 다음달까지 실시한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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