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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살인 부실대응 논란 지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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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3:16
2021년 11월 24일 13시 16분
입력
2021-11-24 13:15
2021년 11월 24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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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변보호를 받다 살해된 30대 여성이 사건 관련 경찰이 잠정조치를 위반한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는 등 부실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피해자가 중부경찰서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김모씨(35)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알렸다. 김씨는 9일부터 법원 결정에 따라 접근·통신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 등에는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입건을 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당시 경찰은 김씨에게 “전화하지 말라”며 경고 조치를 했고 정식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실수로 잘못 눌렀다고 대답했고, 향후 수사 시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사건 처리하겠다고 알렸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첫 신고를 접수한 뒤 112 신고대응 최고 수위인 코드0가 아닌 코드1을 발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긴급 신고인 코드0 대상이지만 두번째 신고 때에야 코드0로 격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최초 출동 당시 범행 장소에서 500m 떨어진 엉뚱한 장소로 이동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10월말부터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은 시범운영해왔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오차범위가 큰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위치를 조회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주로 기지국 방식에 의존하는 기존 위치추적시스템을 기지국과 와이파이(Wi-Fi), 위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측위 방식’으로 개선한 이 시스템을 활용했다면, 위치추적 소요 시간을 3초 이내, 오차범위를 50m 이내까지 줄여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해당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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