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식당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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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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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소속 검사 16명이 지난 4일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청은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23일 “현장 조사를 마쳤고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했다. 오늘 오전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해당 식당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식당 측 의견을 들은 뒤 한 달 이내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초구청은 회식 참석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회식 다음날인 5일과 6일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총 8명이 확진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한 사람이 먼저 감염됐고, 다른 방에서 근무하던 수사관과 검사에게 전파됐다. 이후 검사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초구청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 기록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검사들이 방을 왔다 갔다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일부터 수도권 식당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미접종자가 4명 이하일 경우 10명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10명이 넘는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앉는 방식으로 함께 식사하는 ‘쪼개기 회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를 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은 별도 방으로 나눠 저녁식사를 했고 차장검사는 잠시 참석해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역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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