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입영통지서 받았나 확인해야”·총영사관 “병역기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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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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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유승준).
스티브유(유승준).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 측이 과거 병무청에서 군 소집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승준 측 “당시 입영통지서 받은 적 없어…확인 필요”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3번째 소송에서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측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유승준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 퇴임하면서 국민 몇 명에게 감사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유승준도 받았다”라며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고도 호소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 자체가 막힌 교포는 유승준밖에 없다”며 “소송에만 5년 넘게 걸려 대법원을 2번이나 거쳐 파기환송까지 승소했는데 처음으로 돌아갔고 이번에 6번째 소송이다. 지금까지 입국 금지 당한 사례들은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인데 유승준이 과연 그들과 같은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총영사관 측 “병역기피 위해 시민권 신청했지만 방송에서 언급 無”
총영사관 측은 “시민권 신청과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그에 대해선 방송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라며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 이를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 측은 “당시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법에 의하면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해보면 이 사인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총영사관 측은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공정’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이 공정에 어긋난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을 언급하며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들이 많다”며 유독 유승준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쳐나갔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행정소송 끝에 작년 3월 승소 판결받았다.

하지만 외교부가 대법원의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발급을 거부해 유승준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마지막 변론기일을 12월 16일로 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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