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인과성 불충분 심근염·심낭염 환자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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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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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했던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9월 추진단이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적용한 결과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환자로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총 179명(중증 54명, 경증 125명)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심근염·심낭염 등의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접종 후 발생한 질병 진료비 등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대한민국과학한림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12일 발족한다.

위원회는 백신 안전성, 백신-이상반응 간 인과성 등, 국제기구(WHO, EMA) 및 국내·외 학회 등과 국내 이상반응자료에 대해 분석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신속·투명하게 전문가와 국민에게 분석결과를 제공해 국민의 접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 중 접종 후 이상반응에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5개국(12.9%)이고, 대부분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사망, 장애 등)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소액 보상 및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의료비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접종 후 피해보상으로 신청된 5293건을 심의해 그중 45.5%에 달하는 2406건의 피해보상을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통계학적 연관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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