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공용폰 압수’ 대검-공수처 협의 의혹에 공수처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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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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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1.10.28/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1.10.28/뉴스1 © News1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사전협의 해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자료를 넘겨받은 것 아냐니는 의혹과 관련해 “억측”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공수처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해당 사건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아무런 근거없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와 ‘고발 사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유감”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김덕곤 감찰3과장은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임의제출 사유로 제시하며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이 휴대폰은 전임자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도 사용하던 것으로, 기자들과의 연락 용도로 사용된다.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최근 새 휴대폰을 구입한 뒤 공기계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경우 그 과정에 당사자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고 그후 이미징 과정도 참관한다.

하지만 감찰부는 이번 휴대폰 포렌식과정에 현 대변인은 물론 전임자인 권 지청장과 이 차장검사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해당 휴대폰이 공용폰이기 때문에 대변인실 서무직원이 참관하면 되고, 실사용자들이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실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렌식 참관을 거부했고, 감찰부는 사용자 참관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후 대변인에게 공용폰을 반환했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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