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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투약 황하나, 항소심서 혐의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18 14:44
2021년 10월 18일 14시 44분
입력
2021-10-18 14:40
2021년 10월 18일 14시 40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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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황하나 씨(33)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황 씨는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마약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절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씨는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마약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겠다”며 “다만 절도 부분은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또 필로폰을 구입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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