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 이상 안준 아빠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1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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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구치소 등에 구속)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아버지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법이 마련된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 원과 1억2560만 원에 달한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직후 김 씨와 홍 씨에게 10일 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여가부는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5일 제20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6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6월 10일부터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은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양육비 이행률은 매년 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 그치던 것이 2019년 35.6%, 2020년(11월말 기준) 36.8% 등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지급한 양육비 금액도 2015년 총 25억 원 수준에서 2019년 262억 원까지 늘었다.

한편 현재 양육비 관련해 출국금지 대상 요건인 △5000만 원 이상의 채무 △3000만원 이상의 채무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외출입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요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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