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근로자 규모가 100명이 넘어가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위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연도별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16년 1억3200만원 ▲2017년 1억3200만원 ▲2018년 3억3500만원 ▲2019년 5억7200만원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1억3200만원으로 줄었지만 매년 1억원 가까이되는 금액이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근로복지공단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산하기관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의 70.7%에 해당하는 9억2100만원을 냈다.
공단의 최근 5년간 납부금을 보면 ▲2016년 2200만원 ▲2017년 3700만원 ▲2018년 2억1500만원 ▲2019년 4억7300만원 ▲2020년 66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기관에선▲한국폴리텍 1억9300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8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4100만원 ▲노사발전재단 32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3.98%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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